'관악산 집단폭행' 10대 7명 구속…'증거인멸·도망우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한 혐의를 받는 10대 7명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10명 중 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들 10대 가해자 10명은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이틀 간 고교 2학년생인 A양을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양은 이전부터 가해자들로부터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왔고 "직접 오지 않으면 학교로 찾아가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만나러 갔다가 주먹과 각목 등으로 폭행당하고 추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양의 가족은 이달 3일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구속을 피한 가해자 중 3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9일∼이달 4일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 이 중 1명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이달 5일 가정법원에 송치한 다음 6일 동행영장을 집행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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