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개고기 논쟁…'복날' 앞두고 식용금지 청원 20만 돌파

누군가에겐 사랑스런 가족인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식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초복을 앞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개ㆍ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7일 처음 청원이 올라온 이후 청원마감을 엿새 앞두고서다.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청원은 20만명을 돌파했다.

초복을 앞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 '개ㆍ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개 식용금지 캠페인 '꽃개 프로젝트'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 가능 동물이 아니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어 식용으로 키울 수 있다. 모순된 법안으로 인해 그간 개의 불법 도살과 섭취를 막는 것이 어려웠다. 반려동물인구 1000만명을 넘어선 시대가 됐지만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를 납치해 잡아먹은 일은 아직 드문 사례가 아니다.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 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청원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은 또 "개ㆍ고양이 식용금지 문제는 국민청원에 1200여건으로 가장 많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다"며 "법안이 통과하면 개 식용업자들의 유일한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개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돼 도살은 불법이 되고 개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지게 된다"며 여론의 큰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청원 내용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 제외 ▲개ㆍ고양이 식용금지법 통과▲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은 지난달 15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20일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청원은 배우 한예슬, 김효진, 한보름 등이 동참했다고 밝히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하면 청와대는 한 달 이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최신혜 기자 ssin@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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