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증명서 12일부터 온라인 발급

해양경찰청, 정부24 포털에서 서비스 개시...'해경 파출소 안 가도 돼'

어항에 정박한 선박.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2일부터 어민들이 항구를 드나 들 때 앞으로는 해양경찰서·파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입출항 증명서를 땔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어민의 행정서류 방문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정부전자민원포털(민원24)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해경은 2003년 구축한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면세유 수령, 면허갱신 등 어업활동에 필요한 승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선박 출입항사실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발급해왔다. 어민들은 이를 발급받기 위해 관할 해양경찰서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파출소 역시 매년 약 10만 건의 서류를 발급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돼왔다.해경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24’를 활용한 선박 출·입항 서류 연계 발급을 확정했고, 6개월 간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이달 초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어민들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시간·장소적 제한 없이 ‘민원24’에서 승선원 승선사실 확인서와 선박 출입항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해경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통해 어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파출소 업무 효율성도 증대돼 해상치안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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