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최대 2년 유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납세고지 및 체납처분 유예 기간도최대 2년까지로 늘어난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 신고한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이 늘어난다. 현행대로라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세 등 관련 납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납세고지 등 징수유예도 최대 9개월이었으나 최대 2년까지로 늘어난다.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2년)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함군 해남군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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