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요리사 이찬오 첫 공판서 '대마 흡연' 인정…밀수는 부인

이찬오 셰프 (사진=샤누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마약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씨가 첫 재판에서 대마흡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마약 밀수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 소지와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며 "다만 대마 밀수와 관련해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씨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이달 초 기소됐다.이씨의 변호인은 두 차례의 밀수입 혐의 중 한 차례는 친한 네덜란드인 친구에게 그 여동생이 보내달라고 한 것이라며 밀수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씨도 "우편물이 왔을 때는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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