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션팩트 특허 소송에 웃은 기업

쿠션팩트 특허전쟁서 아모레, 코스맥스에 패소한국콜마 등 관련 로열티 아모레에 지불 안해도 돼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장품 제조업자생산(ODM)업체 한국콜마가 경쟁사인 코스맥스 덕을 톡톡히 보게 됐다.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한 쿠션팩트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한국콜마가 더 이상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2016년 말부터 쿠션팩트를 생산하면서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에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한국콜마뿐 아니라 또 다른 화장품 ODM사인 코스메카코리아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쿠션팩트 제품을 생산할 때 로열티를 내왔다.앞서 2011년 3월 아모레퍼시픽은 쿠션팩트 제품을 내놓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화장도구에 묻혀 사용하는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에테르폴리머 타입이고 망상형 구조를 가지는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이 쿠션팩트 제품을 내놓은 후 관련 상품은 인기를 끌었다.이후 코스맥스에서도 쿠션팩트 제품을 생산했고 아모레퍼시픽은 2015년과 2016년 생산된 코스맥스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과 항소를 거친 이 소송은 지난달 말 법원이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는 2009년 공개된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모레퍼시픽의 아이오페 에어쿠션

이에 따라 기존 쿠션 제품 관련 로열티를 지불하던 한국콜마 등 업체들은 앞으로 관련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2016년 말부터 계약을 맺고 아모레퍼시픽에 쿠션 제품 관련 로열티를 제공했지만 특허 관련 소송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지면 더 이상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법무팀과 논의해봐야겠지만 앞으로는 아모레퍼시픽에 쿠션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콜마는 종전에 지급한 로열티는 반환받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코스메카코리아 관계자 또한 "아모레퍼시픽에 지급해온 로열티와 관련해 법무팀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업체들로부터 기존에 받던 로열티를 받지 못하며 수익이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이로 인해 아모레퍼시픽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불한 로열티가 아모레퍼시픽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쿠션팩트로 사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투자로 현재 국내외에 쿠션 관련 특허만 400개 정도로 다양하다"며 "쿠션 제품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권리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보호를 위한 적극적 권리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쿠션 기술ㆍ특허에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기업과 적극적 라이선싱 계약 등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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