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수사 경찰, '송인배 소환·김경수 재소환도 검토…보고체계 문제 없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1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을 벌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따로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도입 전 송 비서관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까지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를 4차례 만나 200만원의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전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나게 된 배경에 송 비서관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다만 경찰은 송 비서관이 대선 전 사례비를 받은 데 대해서는 당시 무직이었던 만큼 별도로 적용가능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이와 함께 이 서울청장은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송 비서관 연루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것과 관련,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서울청장은 “수사진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실무진도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서울청장은 또 김경수 전 의원의 재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기간이더라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2명을 형사 입건하고, 드루킹 등 핵심 관계자 4명은 구속했다. 드루킹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한모(49)씨는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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