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法 '헌법 근간 훼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는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으로서 국정원장이 적법한 절차에 맞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했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댓글조작 수사 관련) 간부진 태스크포스(TF)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밖에 국정원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문정욱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공정한 태도로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면 국정원이 과오를 성찰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실제로 상명하복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준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이득이 아니라 국정원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국정원 간부진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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