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승의날, 꽃 선물할 수 있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대도꽃도매상가에 카네이션이 진열돼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해석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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