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홍보나서

내달 1일부터 위반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남 보성군은 내달 1일부터 어선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내달부터 강화된 어선법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 과 고장난 장치 수리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의무화와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이를 위해 군은 지난 11일 2t 이상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활동을 펼쳤다.또 관내 수협 및 위판장, 읍·면사무소에 리플릿 배부 등 홍보활동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항시 작동하고 조업해야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안전한 어업문화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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