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가상통화 채굴기(사진=연합뉴스)
아예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한 채굴장은 온실로 허가를 받은 뒤 채굴기 1920대를 돌려 이더리움을 채굴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전력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가상화폐 채굴장 위약 의심고객 현장조사'를 벌여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가상통화 채굴장 38곳을 적발하고 5억992만7000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이 채굴장들은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 산업용ㆍ농사용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한전은 확인했다.최근 코인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며 채굴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지만 불법 채굴장에 대한 적발이 이어지면서 채굴장들도 몸을 사리는 모양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불법 채굴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채굴장 임대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채굴장임을 홍보하고 있다. 한 채굴장 임대업 관계자는 "채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면서 "일부 불법 채굴장으로 인해 채굴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경찰은 불법 채굴장 운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사례를 보면 비료제조업을 한다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몰래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면서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종의 제한이 있는 산업단지에서의 채굴장 운영은 엄연한 불법인 만큼 새롭게 채굴장을 운영하려는 이들은 물론 기존의 산업단지 입주자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