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지역주택조합 관련 회의
이외도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아울러,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자에게 행정지도가 가능토록 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업주체에게 지역주택조합 모집 및 토지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하고, 사업장에 출입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주민 김모(58)씨는 “청약통장없이 일반분양주택보다 싼가격에 살 수 있단 말에 추가 분담금 발생사실도 모르고 조합원에 가입했다”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정근 주택과장은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을 강화했다”며 “동작구가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수가 자치구 최대인 만큼 피해 최소를 위한 노력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을 수립,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 허위·과장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등 다양한 리스트 관리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