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들과 5월 동시 재판 받나…이번주 일정 결정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호송차를 타고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이 이주에 결정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가 이주내로 일정을 결정해 이 전 대통령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재판은 이달말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달초 또는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재판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들과 같은 기간에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측근들의 재판은 모두 다음달에 2~3회 공판이 예정돼 있다. 그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주목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다음달 14일부터 첫 공판을 한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을 하고 다음달 중순쯤 세 번째 공판을 하려 한다.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의 재판도 같은 기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를 곧 기소할 방침이고 처 김윤옥 여사, 아들 시형씨 등은 재판에서 주요 증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다음달 재판 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법정에 출석하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의 측근, 가족들이 함께 '5월 법정'에 서는 장면이 연출된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혐의를 밝혀 갈 것으로 보인다. 측근들의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진술들을 정리해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 대비할 수 있다. 재판 때 측근들로부터 중요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검찰은 이를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 주장을 뒷받침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 16개 중 7개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연관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로 다스를 이용해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본다. 380억원에 달하는 횡령·탈세 혐의는 물론 삼성의 다스 소송비(67억 7000만원) 대납을 뇌물로 본 근거도 모두 '다스는 곧 MB의 회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자금 형성과 흐름에 참여한 최측근들의 진술이 중요하다. 검찰은 동시 재판에서 말의 퍼즐조각들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TV뉴스로 자신과 관련된 소식을 챙기고 있다. 최근 접견한 강훈 변호사에게 "변호사들이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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