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공현수막 단속 강화…수거보상금 시청에서도 받는다

지난해 불법 공공현수막 수거 실적은 전체의 0.7% 불과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불법 공공현수막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서울시도 지급하게 됐다.서울시는 구청에서만 지급하던 불법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이번 달부터 시에서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1000~2000원을 지급해왔다. 2015년 11월 14개 자치구에서 시작해 현재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시행하는 중이다.지난해 한 해 동안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이었다.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다.문제는 불법 공공현수막이다. 행정기관, 정당 등이 불법으로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3433건으로 전체 실적의 0.7%에 불과했다. 공공현수막은 행정기관,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거보상원들이 정비를 기피하고 있다.이에 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이번 달부터는 수거원이 정비한 공공현수막 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한다. 25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수거보상원들이 불법 공공현수막을 수거하면 시로부터 수거보상금을 받게 된다.한편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은 올해부터 4개 팀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점검 주기를 기존 2주에서 6~7일로 줄일 계획이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