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박상우 LH 사장
이번 매뉴얼은 품질관리 노하우, 주요 점검사항, 진동·소음 측정결과 분석기술, 하자사례 등을 정리한 결과로 입주자의 안전 및 쾌적성을 고려한 품질안전 확보 기준을 담고 있다.승강기 설치 법적기준에는 없으나 입주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 분야를 중점 분석했다. 또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하는 주요 하자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레미콘, 현관방화문에 이어 승강기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건설자재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입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