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민 안전 '승강기 품질안전 매뉴얼' 발간

입주자 안전-쾌적성 고려 품질안전 확보 기준 담아…'입주자 안심하는 주거환경 마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승강기 제작·설치 과정에서 품질안전 확보를 통해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품질안전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LH는 승강기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2016년도부터 ‘준공검사 품평회’, ‘승강기 특별점검’ 등의 품질점검을 시행했다. LH 공동주택 전체 준공단지를 대상으로 ‘공인기관 승강기 전(全)호기 정밀점검’을 도입해 품질점검 전문성, 객관성도 강화했다.

박상우 LH 사장

이번 매뉴얼은 품질관리 노하우, 주요 점검사항, 진동·소음 측정결과 분석기술, 하자사례 등을 정리한 결과로 입주자의 안전 및 쾌적성을 고려한 품질안전 확보 기준을 담고 있다.승강기 설치 법적기준에는 없으나 입주자의 관심이 가장 높은 승강기 운행 중 진동·소음 분야를 중점 분석했다. 또 승강기 이용 중 발생하는 주요 하자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한섭 LH 공공주택본부장은 "LH는 레미콘, 현관방화문에 이어 승강기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건설자재 품질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입주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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