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의 많은 부분 소명, MB 구속 필요성 있어'

검찰 '동부구치소에 수감.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

22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뇌물과 횡령,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마침내 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7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이로서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네번째로 구속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곧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면서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잠시 후 영장수령과 확인절차를 마치는데로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가 영장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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