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연루' 안태근 '징계사유 없다' 주장…법무부와 공방

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52·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측과 법무부가 법정에서 징계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놓고 다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6월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품위 손상이나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두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안 전 국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천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다며 수사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직무 관련 연락으로 밝혀졌다"며 "언론 보도가 대부분 잘못됐으므로 당사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했다.징계사유였던 지휘·감독 의무와 관련해서는 "상급 공직자인 이 전 지검장이 하위 공직자인 과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당연히 격려금이라 인식했다"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만찬이 이뤄진 시점은 우병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가 발표된 지 불과 4일 정도 된 시점으로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이 비등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안 전 국장이) 특별수사본부의 주요 간부를 만나 국민의 세금으로 4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살포한 것은 검사로서 품위 손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지검장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자에 준 금품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 전 국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의 1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다음 변론은 5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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