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울산지법이 70억원 규모 양산 부동산 압류 판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바이오빌은 울산지방법원이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1 외 3필지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 개시하고 채권자 이야모바일을 위해 이를 압류한다고 판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판결·결정 금액은 70억원인데 자기자본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울산지법은 판결·결정 사유에 대해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공증인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2017년제5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의한 채권자 이야모바일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바이오빌 측은 "현재 합성수지 및 착색제를 제조하고 있는 양산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으로 회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