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동기, MB 사건 수임 못해…변호사법 위반'(종합)

정동기 변호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임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12일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일하며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을 수 없다.정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관한 수사를 진행 할 당시인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대한변협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 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된 중요 사건"이라며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위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와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한편 정 변호사를 제외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두 명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공식적인 법률 대응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열림의 강훈 변호사(64·14기)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가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와 피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호흡을 맞춘 중견 법조인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이며 이명박 정부에서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참모진으로 분류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무법인을 퇴사하고 새 법무법인을 설립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2315484198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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