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세정지원 ‘New Start Plan 2018’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관세청은 이달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 ‘New Start Plan 2018’을 시행,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탠다고 2일 밝혔다.‘New Start Plan 2018’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기업 또는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게 한다.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하고 대상 기업의 환급 신청건에 대해선 서류제출을 면제하는 등의 간이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또 관세조사 대상 업체가 희망할 경우 피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된다.특히 관세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제60조)에 근거해 선포된 특별재난 지역 소재 기업은 물론 특별재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즉시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환급 관련 규정정비를 통한 수출기업의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신청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시행해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환급신청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한 원재료량(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업이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을 당할 소지를 없앤다는 게 사전심사제도 도입의 취지다.이밖에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의 관세 납기일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거나 과다납부세액 찾아주기, 체납자 회생 지원 등의 세정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한편 관세청은 ‘New Start Plan’을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4659개 중소기업은 지난해 총 4424억원의 세정혜택을 받은 바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 대책은 신청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며 “대상 기업은 가까운 세관에서 지원대상 여부와 대상에 포함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히 챙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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