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혜택 지속된다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 지원법 국회 통과 '소급 적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로 제조업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혜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20일(화)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이 내야하는 각종 부담금을 창업 후 5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조항을 지속시켜 제조업 일자리 확대와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해당법의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면제 조항의 적용기한이 만료됐지만, 법의 소급적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법이 통과돼 제조업 창업기업들이 법의 늦은 처리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고 법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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