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염동열...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의원직은 유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80만원에 그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가액을 축소신고·게재했다’면서 ‘여러 정황상 실제 재산가액을 염 의원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염 의원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지난 20대 총선에서 강원도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 출마한 염 의원은 재산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토지 가격을 정상 가격인 26억원의 절반 정도인 13억원이라고 신고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 법원은 염 의원이 실제 재산가치와 신고 가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담당 비서의 착오에 의한 실수라는 점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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