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주기자
귀금속보석상들이 모여 있는 서울 종로3가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귀금속보석 시장을 양성화하는 법이 나왔다. 주얼리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은 정부 허가를 받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귀금속을 취득할 때는 10%를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9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ㆍ사진) 의원은 주얼리소매업을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은 주얼리소매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며 허가 결격ㆍ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주얼리 품질 검증을 하고 산업기반조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위원회도 설치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연구ㆍ개발, 판매 등을 지원하고 국제전시회 판매 주얼리는 세제를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귀금속을 파는 소비자에게 값의 10%를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법도 같이 나왔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세 세수 증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이들 법안은 귀금속보석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와도 관계가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업자,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주요국도 제도 도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다.이 법들이 통과되면 귀금속보석 시장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귀금속보석 산업 담당 정부 부처가 없고 관련 통계도 거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거래가 많고 실제 매출이 20억원이라면 신고는 8000만원밖에 안 하고 있다"며 "직원이 있어도 1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하기 때문에 보석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해 취업한 사람 중 30%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매출 규모를 숨겨왔던 사업자들이 실제 매출을 공개하게 돼 시장이 양성화되고 세금도 늘어나며 고용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