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꼬이는 법무부의 해명... 서지현 검사 측 메일 전문 공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일과 박 장관이 서 검사에게 보낸 답신이 공개됐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일 언론에 서 검사가 보낸 메일과 박 장관이 보낸 답신을 사본 형식으로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서 검사가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 해 9월 29일이고, 박 장관의 답신은 10월18일에 전달됐다.서 검사는 메일에서 “OOO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직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면서 임은정 검사가 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사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했기 때문에 “더는 이대로 입을 물고 있기는 어렵다 판단돼 면담을 신청한다”고 적었다.서 검사의 메일에 따르면 박 장관은 서 검사의 메일 이전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도 답신에서 이를 인정했다.박 장관은 “OOO이 보낸 문건을 통해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검찰국 관련자로 하여금 면담을 지시했으니 검찰과장에게 구체적인 일시를 알려주라”면서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 검사의 공개적인 문제제기 훨씬 이전부터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그간 숨겨온 셈이 된다.특히, 전날(1일)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세 시간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메일을 받았는데, 장관의 메일이 여러 개라 미처 기억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라고 밝힌 것 역시 상당히 궁색한 변명이 되고 만다.박 장관이 사용한 메일은 법무부 공용메일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입장을 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데다, 메일이 가기전에 미리 사건을 파악하고 있었고, 메일을 받은 후 면담을 지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검사장이나 은폐의혹을 사고 있는 최교일 전 검사장이 여론의 공격에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마치 대신 집중포화를 받아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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