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공부해야 30분 사용가능…특허받은 '열공폰'

CJ헬로 'EBS열공폰' 출시동영상 강의 시청하면 포인트 적립카톡 등 일반앱 이용 가능해져공부 안하면 폰 사용시간 제한
스마트폰으로 1시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의 일반 앱을 30분 이용할 수 있다. 공부한만큼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일명 '열공폰'이 출시됐다.3일 CJ헬로는 "일반 앱(Application) 사용량을 제한하면서 학습콘텐츠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EBS열공폰'을 단독 출시했다"고 밝혔다.열공폰은 EBS 강의를 들을수록 일반앱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자녀 스스로 공부하도록 독려하는 학습보상제 스마트폰인 셈이다.학습강의를 1시간 들을 때마다 '바른습관 포인트'가 5000포인트 충전되는데, 이 포인트로 일반앱을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부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학습현황뿐만 아니라 '무슨 앱을 얼마나 썼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도 가능하다. 여기에는 '포인트 보상을 이용한 스마트폰 과다사용 제한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특허기술이 적용됐다.EBS 강의는 초/중/고 학습, 영어, 교양 등 7개 카테고리에서 11만 개가 넘게 구성돼있다. 개통일로부터 30개월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요금제는 'EBS열공 500MB(월 2만9700원, 음성 30분)', 'EBS열공 2GB(3만9600원, 음성 100분)' 두 종류로 구성된다. 단말기 가격은 59만4000원이고, 공시지원금은 29만7000원이다.열공폰의 단말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J7'이다. CJ헬로는 "높아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과 고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가성비폰'"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벽돌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주 일정 포인트가 채워지는데, 이는 1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부모가 일부 앱을 '바른앱'으로 지정하면, 제한없이 쓸 수 있다.CJ헬로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앱으로 분류돼 사용이 제한되지만, 부모가 연락수단으로 판단해 '바른앱'으로 지정하면 제한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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