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필요조건 아니다”…은산분리 완화 사실상 불가

20일 최종권고안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입장 밝혀…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입장 밝힐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최종권고안에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宿願)이었던 은산분리 완화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사진)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이하 혁신위)' 최종권고안 발표에서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우리나라 은행법의 근간인 은산분리제도를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국회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특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관련 "인가 과정에서 특혜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같은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사 인허가 관련 법령도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비율이 은행들의 평균치에 미달했지만 금융위는 이전 3년 평균이 은행들의 평균치를 상회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인가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이에따라 그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도 전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진도 난망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이행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comply or explain'(준수하거나 못할 경우 이유를 설명)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금융위에 금융감독과 산업진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혁신위의 논의범의를 넘어서는 과제로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간 금융사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한편 혁신위는 지난 8월 말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구성한 외부 자문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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