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야스쿠니 신사 사건 韓수감자 폭행 등 진상조사 요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2015년 발생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전모 씨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0월 30일 영사면회 및 우리 영사 앞으로 전씨가 쓴 자필서신(11월9일 접수)을 통해서 전 씨가 교정당국으로부터 폭행, 모욕, 지네 던지기 등 괴롭힘을 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일본 교정 당국 직접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강력히 일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교정당국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 등 두차례에 걸쳐 보내온 진상조사 결과 회신을 통해 전씨가 주장하는 폭행, 모욕 등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 씨의 국내 이송 추진과 관련, "우리 법무부가 '수형자정보통보서'를 지난달 23일 일본 정부로부터 접수해 현재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한국 법무부 주관)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간 수형자 이송 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 중 죄를 범해 현지 교정시설에서 수형 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이 국내로 옮겨 잔여 형기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출소한 뒤 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사법 공조 제도다. 당국자는 또 "지금까지 총 18회(금년 4회)에 걸친 영사면회를 통해서 전 씨 수감 및 건강상태를 지속 확인해 오고 있으며, 일본 교정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영사조력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5년 11월,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진입한 뒤 화약류가 들어간 시한식 발화장치를 경내 공중 화장실에 설치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후추(府中)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다.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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