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지방선거 시도당위원장 사퇴 시한 '120일 前'으로(종합)

중앙당의 정치 신인 전략공천은 결론 못 내려…당내 이견 조율 실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추미애 대표(왼쪽)와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현행 '120일 전'으로 못 박았다. 반면 당내 논란을 일으킨 전략공천 부활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2일 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을 이같이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기획단 회의에선 사퇴 시한 변경 건에 대해 현직 시도당위원장들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당 안팎에선 현행 120일 전 사퇴 유지와 180일 전 사퇴로의 변경을 놓고 이견이 불거져왔다. 일각에선 120일 전으로 사퇴 시한을 유지할 경우 현직 시도당위원장이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어갈 것이란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기획단은 중앙당의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전략공천 부활 문제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유능한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다른 방식들이 제기되면서, 2주일 뒤 다시 열리는 기획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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