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공공근로 교육
사업개시일(2018. 1.10.) 기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공무원 가족, 본인 및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 당해 신청하는 사업을 포함해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공공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없다. 반면,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가점대상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구직등록필증, 가점대상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늘리고 급여도 인상했다”며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뿐 아니라 지역 내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