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아이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7일내 이의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아이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아이이는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11월17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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