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보도 언론 손배소 취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가 과거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냈던 민사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시사저널에 대한 손해배상 소상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 매체는 2014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윤회 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이에 정씨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7월 시사저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형사 고소도 함께 제기했다. 보도된 의혹은 이후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8월 중순 시사저널 측이 해당 의혹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은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정씨가 잘잘못을 떠나 이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소송 취하 이유를 밝혔다.정씨는 자신에 대한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했던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8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해당 재판부에 밝힌 바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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