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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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 술 취한 손님이 첫 출근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릎 꿇리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전 교육과 설비 마련을 규정하는 편의점 안전법이 제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일 남양주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전 2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손님 A(27·무직)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서 들어온 A씨는 물건을 계산하던 중 B씨가 “물건(의 바코드) 좀 다시 찍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묻자 "도둑 취급“에 화가 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편의점을 나간 A씨는 20분 뒤 돌아와 B씨를 무릎 꿇리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날은 B씨의 첫 출근 날로 그는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생활비 벌려고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 위협한 30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편의점 본사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편의점에서는 1년에 만 건 정동의 범죄가 벌어질 뿐 아니라 심야 노동이 많다.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며 “그렇기에 지금은 편의점 본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편의점 안전법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무릎 꿇고 폭언을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충분히 안전 교육을 받아 진상 손님을 즉각 신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확실히 줄 것이다”며 “노동자들은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편견이 있다. 실제로도 그렇다.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고쳐지기 위해 편의점 안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