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체벌도 폭력이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 이후 5년 만에 발표3년 기준 종합계획… 매년 세부 계획 수립 후 이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출처=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체벌과 폭력에 대한 희미했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세우는 등 처음으로 학생인권 보호의 큰 그림이 담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발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舊 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2012년 주민발의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교육감 교체 등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15년에서야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올해에 이르러서야 첫 결과물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이 정비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의 경우 과거 학교장 개인의 기준으로 폭력 유무를 결정하고 처리했다"며 "최근 체벌로 인한 폭력 상담 건수가 늘어난 만큼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폭력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상담 중 체벌 관련은 2014년 165건에서 2015년 243건, 2016년 24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전체 다만 전체 인권 상담 대비 비중은 2014년 32%에서 2016년 17%로 줄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인권 상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상담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이번 종합계획은 폭력 관련 기준을 포함해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행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을토대로 학생들이 보다 시민으로 존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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