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비극…형제 갈라서고 총수일가 39년 구형

검찰, '롯데 창업주' 96세 신격호 총괄회장에 10년 구형신씨 父子 등 일가족 구형량 총 39년·벌금 7525억원판사 "지금 재판중인 것 알겠느냐" 질문에 辛 "왜 재판하느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가족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 법정에 선 96세 창업 1세대, 갈라선 가족….롯데그룹을 둘러싼 비극의 끝은 어디인가. 검찰이 경영비리 논란을 빚고 있는 총수일가에 총 39년형의 중형을 구형했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롯데는 침울한 분위기다. 이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508억원의 급여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비리 혐의로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5년),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10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년), 서씨(7년)까지 검찰이 롯데일가에 내린 구형량만 39년, 벌금은 7525억원에 달한다. 재계에서 일가족이 이처럼 높은 강도의 구형을 받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법원에 선 것 역시 신 총괄회장이 올해 96세(만 95세)로 경제계 인사 가운데 최고령이다. 주요 그룹 총수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 혐의로 각각 15년을 구형받고 8년6개월, 7년형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지만 구형 당시 이들은 60~70대였다. 롯데그룹은 2015년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을 시작으로 안팎의 논란을 겪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 11월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제는 부친의 정신건강과 사실혼 관계 이슈까지 노출시키며 낯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치매 증상으로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는 현재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정후견인(사단법인 선)을 두고 있다.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현재 피의자(신격호)가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으로 회사를 일궈온 점, 그가 경영일선에서 활동하던 1960년대와 현재의 관련 법제ㆍ사회제도ㆍ문화와 인식 등이 크게 달라진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장남에 대한 보수 역시 "발생 수익에 대해 배당했다면 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기업보국의 신념으로 회사에 재투자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결심공판에 출석한 신 총괄회장은 "지금 재판중인 건 아시느냐"는 부장판사의 질문에 "잘 모르겠고, 왜 재판을 하느냐"며 제대로 의견을 전달하지 못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는 감사에게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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