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창업 박람회(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혁신형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크게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5년 로드맵의 중점과제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우선 혁신형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창업과 재도전,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되는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이 2014년을 기준으로 27.3%로 41%의 독일이나 37.5%의 영국 등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수, 연구원, 기업기술인력 등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의 경우 창업휴직기간을 확대하고 대학평가시 창업실적 반영을 늘리는 방침을 추진한다. 연구원 및 공공기관도 창업휴직시 별도정원 인정, 창업촉진 인사제도 평가 우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기업근로자들이 현행 400만원까지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향후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도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한다.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평가 상위등급 기업 등에서 향후 7년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 민간금융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벤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성장성이 높은 기업 선별을 위해 보증, 대출 실적보다는 투자, 연구개발, 신기술을 중심으로 민간전문가가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2배 확대, 혁신제품의 내수·수출시장 창출 등 성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약속어음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창업, 혁신형 기업 등에 금융, R&D 집중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성장 견인 중심으로 재설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