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또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2%에서 55%로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40여 명이다. 또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41만9099원이 보전돼 총 3억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월액 산정후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구는 내년까지는 구 및 구 산하 출자 ? 출연기관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2019년부터는 구비 100% 민간위탁 사업 등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