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한글날인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한글로 바뀐 헌재 휘장을 담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헌법재판소가 30년 동안 사용했던 휘장 글씨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뀌었다.헌재는 1988년부터 사용한 휘장의 한자 '憲'(헌)자를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헌법'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새 휘장에는 '헌법'이라는 한글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무궁화 모양은 더 뚜렷해졌다. 색상도 헌재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나타내는 자색으로 변경됐다.헌재는 휘장을 교체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전검토를 거치는 등 내·외부 선호도 조사를 걸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했다. 새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 깃발과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등 헌재를 나타내는 각종 제작물에서 볼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