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레인지로버 렌트비' 받아 챙긴 경찰관 '법정구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포차 유통업자의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수입차 레인지로버의 렌트비를 받아 챙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 이모(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대포차 유통업자 김모(3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명의가 도용된 '대포물건' 전담 수사팀의 반장이었던 이씨는 2015년 6월 대포차 유통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김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수입차 브랜드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3년치 렌트비를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3년 후 렌트 회사로부터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드는 돈 2332만원 중 절반인 1100만원만 미리 김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실제 이씨는 레인지로버 차를 받아 2015년 6∼10월 사용했고, 매달 361만원에 달하는 렌트비는 김씨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이씨가 수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이 넘는 비싼 외제차를 넘겨받아 상당 기간 무상으로 운행했다"며 "극히 일부 금액만 주고 3년간 무상으로 쓴 뒤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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