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카린 검출된 한독바이오 제품 회수조치

이카린 성분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한독바이오가 수입·유통한 '에세르 호아 옥타코사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28일인 제품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