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 시행 후 6년간 16명 집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성폭력 범죄가 점차 흉폭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성 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모두 16명에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가 확정된 사람은 22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에게 집행됐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의 범죄 종류는 강간이 8명, 추행이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는 지난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금태섭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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