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주기자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가수 고 김광석과 그의 딸 김서연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성훈 변호사(오른쪽),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왼쪽),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서연 씨의 죽음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이날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영원한 가객'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오후 1시 김씨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동생의 부인 서해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됐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다. 경찰은 서연양이 장애를 앓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던 만큼 서씨가 적절한 환경에서 양육했는지, 건강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2007년 12월23일 오전 6시께 서연양이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뒀을 때 '119 신고시간' 규명이 이번 재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시 서연양은 급성 폐렴으로 집에서 쓰러진 뒤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서연양이 이송 전 또는 이송 중에 사망했는지, 병원에 도착한 뒤 숨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사의 사망선고가 내려진 뒤 40분이 지난 오전 6시40분께야 경찰이 사망사실 신고를 받은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김씨는 "서연양이 심하게 아팠음에도 (서씨가) 119 신고를 늦게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씨는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인공호흡 등 구급조치를 했다"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전 일인데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 병원 관계자 등도 필요 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김씨가 고발장에 밝힌 사기 혐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다. 서씨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딸의 이름으로 조정을 받은 시점은 2008년 10월이다. 서연양이 이에 앞서 사망한 것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법리검토를 통해 '소송 사기'가 성립될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는 통상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근거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면서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서씨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