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中법원, 미르2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보전조치 해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법원이 22일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공사가 지난 6월30일 체결한 '미르의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의(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의 이행을 즉시 중지하는 행위보전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란샤정보기술유한공사는 지난달 16일 내려진 '미르2 연장계약'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담보와 함께 행위보전해제를 청구했다"면서 "피청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전기아이피가 이에 동의했으므로 이번 가처분의 행위보전조치해제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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