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규제 숨막혀요'…산업계 '원점 검토' 요청

대한상공회의소가 다음주 정부에 산업계 입장 전달 계획 정부가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총량관리 대상 확대' 도입 준비산업계 "그동안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줄여" 정유화학·철강·발전·시멘트 업종 중심으로 타격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환경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산업계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계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협조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대한상의도 미세먼지 규제에 대한 산업계 피해 우려가 커지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다음주 중 산업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산업계 우려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산업계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취했던 조치들과 그에 따른 효과가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의 더 큰 원인이 사업장이 아닌 자동차 타이어 분진이나 중국 등 외부 요인에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관계자는 "산업계는 이미 환경부, 지자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미세먼지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전국 사업장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환경부와 미세먼지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맺어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4년까지 질소산화물이 30% 줄었다.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에서 준비 중인 미세먼지 규제는 두 가지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사업장이 배출하는 만큼 돈을 내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을 신설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일종의 종량제 개념으로 현재 kg당 2130원을 부과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군으로 지목된 시멘트 업계는 360억원, 철강업계는 300억원, 정유업계는 140억원을 해마다 '환경세'로 내야한다. '총량관리 대상 확대' 규제도 도입된다. 현재까지 사업장은 질소산화물ㆍ황산화물의 순간 배출 농도 중심으로 규제를 받아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출 총량 자체를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패널티를 받게 되는 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다 오히려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해선 사업장마다 수백억원씩 들여 '질소산화물 저감설비(SCR)'를 갖춰야하는데다, 이 대규모 설비를 들이고 싶어도 부지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질소산화물은 고온의 제조공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양이 대부분"이라며 "배출 부과금이 신설되더라도 무조건 돈을 내고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 역시 "마치 담뱃세 인상처럼 성과도 없이 세수만 늘릴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영업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인만큼 미세먼지 해결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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