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프랜차이즈 산업 특성 고려 안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파리바게뜨는 2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면서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과 체불임금등 110억1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법과 규정에 따라 3000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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