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양승태 재임 중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아쉽다'

양승태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퇴임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 대법원장 재임 중 발생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대한변협은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퇴임에 즈음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양 대법원장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우선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3만6000여건에 달하고 이는 대법관 1명단 3000건 수준"이라며 "재판 지연은 국민들의 권리보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개선하고자 상고 법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고등법원 부장의 승진 제도 등 법원 인사제도 개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올해 전국법관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논란, 현직 법관들의 각종 부패 사건 등은 양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 중 흠으로 남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법제도 개선과 국민과의 소통, 우리 사회가 나아갈 지향점 제시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양 대법원장이 평생 법관제도를 정착시키고 소수자 권리 보호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대한변협은 "양 대법원장의 노력에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일선 항소심 재판부나 1심 단독판사로 복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평생법관제는 전관예우 불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에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을 대폭 확대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였다"며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누리집을 냄으로써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양 대법원장은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 생중계했고 이는 모든 1, 2심 재판의 생중계 확대 결정으로 이어졌다"며 "대법관 사이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고 보다 나은 재판 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6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법부 신뢰 회복, 사법제도 개편 등을 강조했다.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임기 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보호, 사법부 신뢰, 인사제도 등에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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