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최대 9600원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단계에서 1단계로 전월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부과되지 않았다.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고, 그 이하면 면제한다.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16일∼9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200원부터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9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200원으로 책정됐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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