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서클렌즈로 성형효과 부풀린 병원들…공정위 '철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화장·서클렌즈 등으로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한 성형외과 등 9개 병·의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병원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치과), 강남베드로(산부인과), 포헤어(모발이식) 등 총 9개다. 시크릿과 페이스라인은 의원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또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의 수술 노하우를 보유했다고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오페라와 닥터홈즈 등의 성형외과와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해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표현했다. 광고성 게시물을 대행업자에게 작성하게 했을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런 사실을 밝혀야 하지만, 오페라와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은 이를 밝히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 신데렐라와 포헤어는 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고도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일반 소비자가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시크릿과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소비자들이 다른 광고보다도 특히 성형 전후 비교사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해 추후 결정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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