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와 '방산비리'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법원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장기각과 관련된 검찰의 입장 표명에 대해 "영장전담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 및 제70조에 정한 구속사유에 따라 개별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 공정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속영장 재판을 수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며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검찰 측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이어 "개별 사건에서의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이번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ㆍ정유라ㆍ이영선ㆍ국정원댓글 관련자ㆍ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중앙지검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에 대해 수십 명의 경찰이 경호중임에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비판 수위는 전례 없이 높은 것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ㆍ현직 간부 노모씨와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이들의 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이날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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