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소년 범죄행위 급증…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형법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며 "우리나라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소년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폭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1만5849명에 달하며, 연간 평균 3169명에 육박한다.특히 이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은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의원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그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 따라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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