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전정철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정철 전남도의원(국민의당, 담양2)은 4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 조성사업’을 ‘행복둥지사업’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에 주거약자 중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 상위법령 위배 규정 및 중복 규정을 정비했다.전정철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 사업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우선 지원하도록 했고 도민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등 서민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 서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전정철 도의원은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대표 발의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